2022-01-12

국가 지자체의 방송사 소유제한 범위 설정을 위한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주경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방송사업자의 주식을 소유하면 소유제한의 예외로 허용되지만, 개정안에서는 이 예외를 법률에 따라 설립되어 방송사업을 하는 방송사업자에만 해당되도록 제한합니다. 2. 이를 통해 방송사업자에 대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통제를 제한하고, 정치적 편향성과 언론통제 문제를 개선하고자 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방송사업의 공정성과 공익성을 강화하고, 방송을 정치적인 홍보 수단에서 벗어나게 하기 위해 제안되었습니다.

스크랩

0

조회수

7

Summarized by

gpt-logo

GPT-4o

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avatar

윤주경 의원

국민의힘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KBS 자산 활용을 통한 방송 재투자 법안

위원회 심사

최형두의원 등 12인

국민의힘 이미지

지역상품 홍보를 위한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최형두의원 등 14인

국민의힘 이미지

K-콘텐츠 발전을 위한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윤영찬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방송위원회 구성 및 승인 심의 유예 법안

위원회 심사

이정문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error

위원회 심사

최연숙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장애인의 방송 프로그램 참여 보장 법안 -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최보윤의원ㆍ서미화의원 등 10인

avataravata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