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은주의원 등 16인이 발의한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지방자치단체의 노동정책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해 전담부서 설치 및 노동정책담당자 지정 의무를 규정함. 2. 필요한 경우 전문 인력을 둘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노동정책을 활성화하고자 함. 법안의 취지는 지방자치단체 내에 노동정책을 전담하는 부서나 전문적인 공무원이 부족하다는 점을 개선하고, 이를 통해 보다 효과적인 노사관계 발전을 지원하겠다는 것입니다. 또한, 취약노동 문제와 관련된 교육과 예방적 사업을 위해서도 지자체 노동전담 부서 설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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