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호정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후 위기를 극복하고 탈탄소 사회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화석 연료나 에너지 산업 등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이 일자리를 잃지 않도록 보호하는 정책을 '정의로운 전환'(just transition)으로 명시하고, 이를 법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합니다. 2. 법률 개정을 통해 국가 차원에서 노사관계 발전을 위한 시책을 수립하거나 시행할 때, 기후 위기 대응 정책으로 인해 간접적인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산업의 노동자를 보호하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내용을 포함시키게 됩니다. 3. 노동자, 사용자, 정부 간의 협력(노사정 협력)을 강화하여 실업 문제를 포함한 사회적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도록 지원하는 방안을 구체화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기후 위기에 따른 탈탄소 사회로의 전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노동시장의 변화와 그로 인한 노동자들의 피해를 줄이기 위한 사회적 대책을 마련하고, 이를 위한 다자간 협력을 촉진하는 데 있습니다. 이는 환경 보호와 일자리 보호라는 두 가지 중요한 목표를 동시에 달성하기 위한 입법적 노력의 일환이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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