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진의원 등 15인이 발의한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제6조의 내용을 명확하게 변경하여 내용을 법률에 반영합니다. 2. 노사발전재단이 운영 목적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내용을 개정합니다. 3. 노동부가 고용노동부로 명칭 변경된 것을 반영하여 해당 법 조항을 개정합니다. 이 개정법률안의 주요 목적은 노사관계 발전을 지원하고 재단의 유연한 운영을 가능하게 하여 국민경제의 발전과 사회의 안정을 도모하는 것입니다. 이로써 법률과 실제 운영 간의 차이를 줄이고, 노동부의 역할을 최신 상황에 맞게 변경하여 노사관계를 지원하는 체계를 개선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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