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위상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가의 책무 명확화**: 지역 노사민정 협력 증진을 위한 **국가의 책무가 명확히 규정**되었습니다. 이는 지역 내 노사민정협의회의 활성화를 위한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려는 목적입니다. 2. **법적 근거 상향**: 기존의 하위 시행령에 있던 지역노사민정협의회 관련 규정을 **상위 법률로 격상**시켰습니다. 이를 통해 지역노사민정협의회가 더 확고한 법적 기반을 갖추게 되어, 효과적인 사회적 대화 기구로 기능할 수 있게 됩니다. 3. **제도 활성화**: 일부 광역자치단체에만 국한되어 있던 지역노사민정협의회의 적용을 **지방 중소도시 및 농어촌으로 확대**하여, 모든 지역에서 경제 활성화와 고용 안정을 위한 협력을 촉진합니다. 이 법안은 지역 간 불균형 해소와 함께 지역사회 구성원 간의 협력을 강화하여, 지역 경제와 고용의 안정을 도모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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