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원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 따라 법률을 위반하여 체세포복제배아 등을 자궁에 착상시키거나 유인・알선하는 사람들에게 3년 이하의 징역을 부과하는 것 대신, 법안에서는 이를 선택적으로 징역 또는 벌금형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신설합니다. 2. 벌금형의 상한은 국회사무처 예규와 국민권익위원회의 기준을 따라서, 징역형 1년 당 1천만원 수준으로 설정합니다. 3. 법정형을 정비하여 자궁에 착상시키거나 유인・알선하는 사람들에게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부과하도록 변경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생명윤리를 보호하기 위해 법안에 따라 법을 위반한 행위들에 대해 징역 또는 벌금형을 선택적으로 부과하여 조금 더 적절한 처벌을 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더 보기사망한 연구대상자의 서면동의 면제 요건을 완화하기 위한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유전자치료 연구 활성화 및 DTC 유전자검사 관리강화를 위한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난임부부 배아생성동의권 강화를 위한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자 기증자 보호법 마련을 위한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인간대상연구 참여자 대리인 자격 완화를 위한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유전자치료 연구조건 완화 및 검사기관인증제 도입을 위한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영업정지 갈음 과징금 상향조정을 위한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