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칠승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사망자 연구대상자 정의 신설**: 기존 법령에서는 명확히 구분되지 않았던 **살아 있지 않은 연구대상자**를 **‘사망자 연구대상자’**로 새롭게 정의하여 법적 개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2. **연구 현장의 실질적 고충 해결**: 그동안 연구대상자가 사망한 경우에도 반드시 대리인의 서면동의를 받아야 했으나, 현실적으로 **대리인과 연락이 되지 않아** 관련 연구가 중단되거나 지연되던 **행정적 장애물을 제거**하고자 합니다. 3. **서면동의 면제 요건 및 절차 마련**: 사망한 연구대상자가 생전에 연구에 대해 **명시적으로 거부하지 않았고**, 배우자나 직계혈족 역시 **거부 의사를 밝히지 않은 경우**에는 기관위원회의 승인을 통해 **서면동의를 면제**받을 수 있도록 절차를 합리화하였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사망한 연구대상자를 활용한 의학적 연구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필요한 절차를 간소화함으로써 관련 연구가 더욱 활발하고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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