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배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생성된 배아의 보존기간과 기간연장에 대한 동의권자에게 사전 안내하도록 규정합니다(안 제25조제1항). 2. 보존기간이 끝났을 때 자동폐기하지 않고, 동의권자의 관련 의사를 재차 확인하는 절차를 마련합니다(안 제25조제3항). 3. 폐기되는 배아의 동의권자와 의료기관 간의 사전 안내와 폐기 의사 확인이 원활하도록 조치를 취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생성된 배아의 보존과 폐기과정에서 동의권자와 의료기관 간의 원활한 소통과 의사 확인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소중한 배아의 사후처리를 보다 적절하게 관리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난임부부에 대한 의료지원 환경을 개선하고, 초저출산 문제를 해결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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