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긴급복지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자살을 시도한 경우를 위기상황으로 추가하여 긴급한 보호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2. 현재는 중한 질병, 부상, 학대, 가정폭력 등의 사유로 생계가 곤란한 경우에만 긴급지원이 가능합니다. 이 법안으로 인하여 자살을 시도한 사람도 위기상황으로 인정되어 신속한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3. 이 법안의 목적은 위기에 처한 사람들에게 신속하고 효과적인 지원을 제공하여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 법안은 자살을 시도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긴급한 도움을 제공하기 위해 제정되었습니다. 이로써 위기에 처한 사람들이 적절한 지원을 받을 수 있고, 이를 통해 이들이 위기를 극복하고 삶의 품질을 개선할 수 있도록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더 보기긴급복지 신청 편의성 증진을 위한 긴급복지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스토킹피해자에게 긴급복지 지원하기 위한 긴급복지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긴급복지 지원대상 확대를 위한 긴급복지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부소득자 위기상황 포함 지원 확대를 위한 긴급복지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청소년 부모 가정 지원을 위한 긴급복지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학생 교육지원 확대를 위한 긴급복지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스토킹 피해자 긴급지원 하기 위한 긴급복지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퇴원 후 30일 이내도 지원 포함하기 위한 긴급복지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자살 시도 가구 지원 강화를 위한 긴급복지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긴급복지 지원 확대를 위한 긴급복지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긴급지원대상자 범위 확대를 위한 긴급복지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긴급지원 기간 확대를 위한 긴급복지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위기상황에 재난을 포함하여 주거취약계층 보호 강화위한 긴급복지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