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형배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긴급복지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지원대상 범위 확대**: - 기존 법률에서는 주소득자의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 수용 등을 위기상황으로 규정하여 지원 대상을 판단했습니다. - 개정안은 부소득자의 사망, 가출 등의 상황도 포함하여 지원대상을 확대합니다. 2. **이혼 상황에 따른 지원**: - 보건복지부 고시에서는 가구구성원이 주소득자와 이혼한 경우를 위기상황으로 보고 지원대상에 포함시켰습니다. - 개정안은 주소득자뿐만 아니라 부소득자와의 이혼도 위기상황으로 인정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3. **위기 가구의 생계 보호 강화**: - 각 가구의 사정에 따라 부소득자가 소득을 상실한 경우에도 생계유지가 어려울 수 있음을 고려, 이를 긴급복지 지원대상으로 포함하여 가구구성원의 생계를 보다 충실하게 보호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긴급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보다 많은 위기 가구를 지원하여 생계유지의 어려움을 겪는 구성원들을 보호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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