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8-18

자연공원 계획 타당성 검토 주기 단축을 위한 자연공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자연공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조명희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자연공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 공원계획의 타당성 검토 주기가 10년으로 되어 있는데, 이를 5년으로 단축합니다. 2. 타당성 검토의 결과에 따라 공원계획을 변경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3. 이를 통해 자연공원을 보전ㆍ관리함에 있어서 경제ㆍ사회적인 변화를 더 신속하게 반영할 수 있으며, 공익과 주민들의 이익 간 균형을 더욱 잘 조절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법률안의 취지는 자연환경의 보전과 주민들의 사유재산 활용에 따른 이익을 균형 있게 조정하기 위해 공원계획의 타당성 검토 주기를 단축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공원의 관리와 운영을 보다 효과적이고 적극적으로 수행할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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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명희 의원

국민의힘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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