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옥주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자연공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의 문제점으로 자연공원 내 무단 훼손에 대한 조치명령을 받아도 처벌 조항이 없어 실제 조치로 이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 이를 개선하기 위해 철거, 복구 명령에 따르지 않는 경우 처벌하는 조항을 신설합니다. 2. 자연공원의 자연생태계와 자연 및 문화경관 등을 보존하기 위한 조치명령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위반행위에 대한 적절한 처벌 기준과 절차를 마련합니다. 3. 자연공원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보전을 위해 필요한 여러 조치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현행법의 개선 및 강화를 목적으로 합니다. 이 법률안은 자연공원 내 훼손행위에 대한 처벌 조항을 강화하여 자연공원의 보전을 강조하고 지속 가능한 관리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더 보기공원자원의 체계적 보전·관리와 경제적·사회적 가치 평가를 강화하기 위한 자연공원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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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공원 지정해제 시 활용가능성 고려를 위한 자연공원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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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공원 내 사유재산 보호 및 지역발전을 위한 자연공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원계획 타당성 검토 주기 단축을 위한 자연공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자연공원 내 문화유산 보호사업 지원 근거 마련을 위한 자연공원법 일부개정법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