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위상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자연공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자연생태계 보전**: 기존에는 자연공원의 경관 보전에 중점을 두었으나, 이번 개정안에서는 생물다양성과 사찰림 보호 등 모든 자연생태계의 보전을 포함하도록 범위를 확대하였습니다. 2. **공원보호협약 확대**: 공원관리청이 토지소유자 등과 체결하는 '공원보호협약'의 범위가 확대되었습니다. 기존에는 경관 보존만을 위한 협약이었으나, 이제는 자연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도 포함되도록 하였습니다. 3. **법적 근거 명확화**: 위와 같은 협약의 이행에 필요한 지원을 법적으로 명확히 규정하여, 협약의 대상과 내용이 현행법의 취지를 더욱 완전하게 달성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자연공원의 관리와 보전에서 경관뿐만 아니라 생물다양성 및 자연생태계 전반에 대한 포괄적이고 체계적인 보호를 강화하여, 지속 가능한 자연공원 이용을 도모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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