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해철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자연공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지질공원 선정 용어 변경**: 현행법에서는 지질공원의 인증을 "인증"이라고 표현하였으나, 이를 **"지정"**으로 변경하여 국제 기준과의 정합성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이는 유네스코의 지질공원 운영 방식과 일치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2. **제도적 일관성 강화**: 지질공원을 특정 지역의 자연적 가치를 보전하고 활용하기 위한 개념으로 이해함에 따라, **용어를 변경**하여 제도의 취지에 맞게 더 자연스럽고 적합한 운영을 가능하게 합니다. 이 개정안은 지질공원 제도의 국제적 정합성과 제도적 일관성을 강화하여 자연적 가치를 보전하고 활용하는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더 보기공원자원의 체계적 보전·관리와 경제적·사회적 가치 평가를 강화하기 위한 자연공원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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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공원 지정해제 시 활용가능성 고려를 위한 자연공원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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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공원 내 문화유산 보호사업 지원 근거 마련을 위한 자연공원법 일부개정법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