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3-02

가정폭력등범죄 수사 경찰관 전문교육 의무화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양정숙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가정폭력, 아동학대, 성폭력, 학교폭력, 노인학대와 같은 범죄를 수사하는 경찰공무원에게 전문교육을 의무화합니다(안 제22조의2 신설). 이를 위해 정기적으로 교육기관에 교육을 받게 하여 경찰공무원들의 전문성을 향상시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가정폭력, 아동학대 등의 범죄를 수사하는 경찰공무원들이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을 갖추고 적절한 초동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를 통해 범죄 예방과 피해자 보호를 강화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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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정숙 의원

무소속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경찰공무원 명예퇴직 특례 신설 법안

체계자구 심사

이만희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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