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정훈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수협중앙회의 주된 사무소 위치 변경: 기존에 서울특별시에 두도록 규정된 수협중앙회의 주된 사무소를 전라남도로 이전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2. 국가균형발전 기여: 이 법률 개정안은 수산업의 중심지인 전라남도로 수협중앙회를 옮김으로써 수산 분야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 간의 균형 있는 발전을 추구하고자 합니다. 3. 수도권 집중 완화: 이전 정책으로 인해 비수도권 지역의 인구 유입 및 기업 입주가 증가한 성과를 바탕으로, 추가적인 정부부처나 공공기관의 수도권 외 지역으로의 이전을 통해 수도권 집중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국가균형발전을 촉진하고 수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수도권에 집중된 중요 기관들을 비수도권 지역으로 이동시키는 것에 있습니다. 이는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지역 간 균형 있는 발전을 추진하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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