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준병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수산업협동조합의 상임 조합장에 한해서만 연임이 제한되어 있으며, 비상임 조합장의 연임에 대한 규정이 없습니다. 이에 법률안에서는 조합장과 이사의 임기를 연속해서 12년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고, 비상임 조합장의 연임 규정을 상임 조합장과 동일하게 하려고 합니다. 2. 또한, 조합 이사들의 장기간 연임으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조합장과 유사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조합 이사에 대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려고 합니다. 조합 내부에서 친인척 채용 비리나 일감 몰아주기와 같은 폐단을 예방하기 위해 법률안에서는 조합장과 이사의 임기 연장을 제한하고, 조합의 변화와 쇄신을 위한 조치를 취하려고 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수산업협동조합의 투명한 운영과 집행 권한의 분산을 위해 조합장과 이사의 임기를 제한하고, 비상임 조합장의 연임을 상임 조합장과 동일하게 하여 조합의 변화와 새롭게 운영되는 제도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수산업협동조합 내부에서의 부정부패와 폐단을 예방하고, 조합원들의 이익을 보호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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