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13

화환·화분 제공 허용을 위한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양수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수산업협동조합 및 중앙회의 임원 선거에서는 화환이나 화분을 제공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이는 다른 형태의 금전이나 물품 제공과는 다르게 기부행위로 간주되기 때문입니다. 2. 그러나 관련 법률인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 2024년 1월 30일부터는 수산업협동조합의 선거에서도 화환과 화분을 제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3. 뿐만 아니라, 농업협동조합법에서도 이미 임원 선거 시 화환과 화분 제공이 허용되고 있어, 수산업협동조합법에서도 같은 규정을 적용하여 공정성을 높이려는 취지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수산업협동조합의 선거 규정이 다른 협동조합과 일치하도록 하여 형평성을 제고하고, 불필요한 제한을 완화하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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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양수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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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투표 정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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