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헌의원 등 17인 의원이 발의한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존 법률은 특수임무수행자와 그 유족에게 주어지는 보상금, 특별공로금, 공로금, 특별위로금의 신청 기간을 법 시행일로부터 6개월로 제한하고 있었습니다. 2. 이 신청 기간은 2004년부터 2019년까지 총 6차례 연장되었으나, 여전히 불가피한 사유로 인해 기한 내에 신청하지 못한 사람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3. 개정안은 보상금 등 지급 신청 기간에 대한 제한 규정을 삭제하여, 신청 기한이 지나 보상을 받지 못한 특수임무수행자와 그 유족이 다시 보상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이 개정안의 취지는 특수임무를 수행한 사람들과 그 가족들이 적법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여, 그들의 생활 안정을 돕고 특별한 희생을 인정하는 사회적 책임을 다하려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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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임무 범위 확대를 위한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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