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대식 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 특수임무수행자로 인정되는 지원요원도 특수임무에 준하는 업무를 수행하거나 교육훈련에 관여한 경우에도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함. 2. 특수임무수행자보상심의위원회가 해당지원요원의 특수임무 관련 업무나 교육훈련에 대해 심의하여 보상 여부를 결정함. 3. 이를 통해 특수임무를 수행하지는 않았지만 특수임무와 밀접하게 관련된 역할을 한 지원요원들도 공정한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현행법에 따라 특수임무를 수행하지 않은 지원요원이 보상을 받기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특수임무에 준하는 업무나 교육훈련을 수행한 지원요원도 보상 대상으로 인정하고 공정한 심의과정을 통해 보상 여부를 결정하려는 것입니다. 이는 특수임무에 공헌한 모든 사람들에게 공평한 대우를 제공하기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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