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8-06

표준하도급계약서 제ᆞ개정 절차 개선을 위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용우의원 등 17인이 발의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사업자단체 등이 하도급계약서를 제·개정한 후 공정위에 검토를 요청할 수 있게 됩니다. 2. 공정위는 필요한 경우 하도급계약서의 제·개정안을 사업자단체 등에 권고할 수 있게 됩니다. 3. 공정위가 하향식으로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제·개정하려는 경우에는 사업자단체 등의 의견을 의무적으로 청취해야 합니다. 4. 표준하도급계약서 제·개정 심사의 투명성을 위해 필요한 경우 자문위원을 둘 수 있게 됩니다. 이 법안은 기존 하도급거래 관련 법률의 한계를 극복하고, 표준하도급계약서의 활용도를 높이며 공정한 하도급거래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제안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수급사업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간의 공정한 거래를 촉진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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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우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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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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