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혜영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건강검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감염병 병력이 있는 사람에게 국가건강검진을 실시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2. 법률 개정으로 감염병 병력이 있는 사람들에게 정기적인 건강진단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를 통해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으로 인해 건강에 영향을 받는 사람들의 상태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관련 연구 및 예방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3. 이 법안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병력이 있는 사람에 대하여 국가건강검진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추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 법안은 감염병 예방과 관리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감염병 병력이 있는 사람들에게 정기적인 건강진단을 실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그 취지입니다. 이를 통해 감염병의 후유증이나 부작용 등을 조기에 발견하여 조치할 수 있고, 보다 효과적인 예방과 관리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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