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인순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건강검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성별 및 연령별 질환 유발 요인 구분**: 남성은 주로 **노화에 따른 신체 변화**가 질환의 주요 원인이 되는 반면, 여성은 **호르몬 변화, 생리, 임신** 등 성별에 따른 고유한 특성이 질환 발생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2. **건강검진종합계획의 수립 기준 강화**: 국가가 건강검진 정책의 방향을 정하는 **건강검진종합계획**을 작성할 때, 반드시 **성별과 연령별 특성**을 고려하여 내용을 구성하도록 법적 근거를 신설하였습니다. 3. **맞춤형 건강검진을 통한 효율성 제고**: 개인의 신체적 특성과 생애주기에 적합한 검진 항목을 구성함으로써, 기존의 일률적인 방식에서 벗어나 건강검진이 더욱 **효율적이고 실질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개선하였습니다. 이 법안은 성별과 연령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는 질환 특성을 국가 건강검진 체계에 세밀하게 반영하여 국민 건강관리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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