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7-29

적정 응급환자 수용 관리체계 마련을 위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성주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응급의료기관의 응급환자 수용곤란 통보에 대한 규정의 부족으로 인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응급의료기관의 수용곤란 통보 기준, 방법, 절차 등을 명확히 규정합니다. 2. 응급의료기관의 응급환자 수용의무를 명확히 규정하여, 환자 및 보호자의 불만 및 응급의료기관의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합니다. 3. 권역응급의료센터가 경증 및 비응급환자로 인한 과밀화로 중증응급환자에 대한 수용곤란 통보를 하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경증 및 비응급환자의 다른 응급의료기관으로의 이송을 허용합니다. 또한, 응급실에 출입 및 응급의료체계 운영에 대한 지도ㆍ감독을 강화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응급의료기관의 수용곤란 통보 기준을 명확히하고, 응급환자에 대한 적정 수용 관리체계를 구축하여 응급환자의 안전을 보장하고, 중증응급환자로 인한 과밀화를 예방하기 위함입니다. 또한, 보건복지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도ㆍ감독 강화를 통해 응급의료체계의 효율성을 높이고 응급환자에게 신속한 응급의료를 제공하기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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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주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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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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