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8-23

응급환자 수용요청내역 기록·관리 의무화를 위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서영석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응급의료기관의 장은 응급환자 수용 요청에 대한 내역과 회신 내역을 기록하고 관리하도록 명시화함으로써 요청과 회신의 투명성을 높이고 책임을 명확히 하는 것을 제안합니다. 2. 만약 응급의료기관이 요청 내역과 회신 내역을 기록 및 관리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위반에 대한 처벌 규정을 신설합니다. 3. 법안에 새롭게 추가한 조항들은 응급의료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응급환자에 대한 거부 또는 기피 행위를 방지하고 응급의료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법안의 취지는 응급의료기관에 대한 관리와 감독을 강화하여 응급환자에게 신속하고 적절한 응급의료를 제공하고, 응급의료 서비스의 투명성과 신뢰도를 높이는 데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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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석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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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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