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희곤의원등12인이 발의한 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해양환경종합계획에 해양폐기물 등의 발생 예방과 저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지 않고 있어 구체적인 해양폐기물 감축목표를 정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법안은 해양환경종합계획에 해양폐기물 관련 내용을 포함시켜 해양폐기물 발생 예방과 저감에 대한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합니다. 2. 또한,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의 시행으로 해양폐기물 관리 기본계획이 별도로 수립되면서 해양환경종합계획과의 연계성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이 법안은 해양환경종합계획과 해양폐기물 관리 기본계획의 연계성을 강화하여 정책의 일관성과 효과를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을 위해 해양폐기물 발생 예방과 저감에 대한 명확한 계획 수립을 도모하고, 해양환경종합계획과 해양폐기물 관리 기본계획의 일관성과 효과를 높이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해양환경 보호 및 지속가능한 해양자원의 활용을 촉진하고 해양환경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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