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상호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제협력 강화: 기존의 해양환경 보전·관리를 위한 국제협력 촉진 규정을 통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해양환경 정보 등을 교환하고 협력을 강화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이 마련됩니다. 2. 남북협력 근거 마련: 전세계적인 해양환경 오염 문제와 대응을 위해, 특히 지리적으로 인접한 북한과의 상호협력이 필요함을 인식하고, 남북 간의 해양환경 협력에 대한 법적 근거를 신설합니다. 3. 통일 대비 및 공동관리: 남북이 환경운명 공동체이며, 통일 후 한반도 해양환경 보전 및 관리의 공동 주체로서의 역할을 인식하고, 이에 대비하여 남북 간 상호협력과 교류의 기반이 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해양환경 오염 문제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남북한이 환경운명 공동체로서 협력하여 해양환경을 공동으로 보전·관리하는 데 있으며, 이를 통해 장기적으로 통일에 대비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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