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홍걸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 따라 국가는 해양오염과 해양생태계 훼손 예방, 해양환경 보전과 관리를 위한 계획과 시책을 마련하고 실행해야 합니다. 2.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를 해양에 방류하기로 결정한 것과 관련하여, 현행법에는 외국에서 발생하는 오염물질이 우리 해양으로 유입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정부의 책임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습니다. 3. 이 개정안은 국가가 우리나라 해양환경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외국 정부나 기관의 행위에 대해 우리나라의 의견을 표명하고, 외교적 노력을 기울일 책임을 명시합니다(안 제3조제3항 신설). 이 법률 개정안의 취지는 우리나라 주변 해양 환경을 보호함으로써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는 데에 있으며, 특히 외국 발 오염 문제에 정부가 적극적으로 대처하도록 하는 데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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