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철현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석유화학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목적 설정 및 지속가능한 성장 기반 구축]**: 이 법안은 **석유화학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지원을 통해 지속가능한 성장 기반을 구축**하고, 이를 통해 기후위기 대응 및 국민경제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2. **[재정적 지원 제공]**: 정부는 석유화학산업의 **사업재편을 촉진하기 위해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제공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집니다. 이는 산업구조의 변화와 고부가가치화를 지원하기 위함입니다. 3. **[전기요금 감면 및 보조]**: 석유화학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정부는 **석유화학사업자에게 전기요금을 감면하거나 보조**할 수 있습니다. 이는 에너지 비용 절감을 통해 산업의 수익성을 높이려는 조치입니다. 4. **[공동행위 특례]**: 사업재편 승인기업이 **다른 석유화학사업자와 공동행위를 하는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으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부당한 공동행위 금지규정을 적용받지 않도록** 특례를 규정합니다. 5. **[기술경쟁력 강화 및 연구개발 촉진]**: 정부는 석유화학산업의 **기술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연구개발 촉진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합니다. 이는 핵심전략기술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와 발전을 목표로 합니다. 6. **[인력 양성 및 교육훈련]**: 전문인력 양성과 재직자 교육ㆍ훈련을 포함한 **체계적인 인력 양성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 석유화학산업의 기술개발 및 생산구조 전환을 지원합니다. 7. **[고용불안 해소 및 지역경제 지원]**: 정부는 **사업재편 및 과잉설비 해소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고용불안 해소와 근로자 보호**를 위한 지원을 제공하며, 지역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을 수립ㆍ시행합니다. 이 법안은 석유화학산업의 구조적 개선과 경쟁력 강화를 통해 지속 가능하고 환경 친화적인 산업으로의 전환을 도모하는 것을 취지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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