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1-21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를 위해 가해자의 처분 및 석방 정보를 자동 통지하기 위한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진숙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가해자 신변 변화 통지 의무화**: 가해자의 처분이나 석방 사실을 피해자가 제때 알지 못해 발생하는 보복 범죄를 막기 위해, 수사기관이나 법원이 **가해자의 신변 관련 정보를 피해자에게 자동으로 통지**하도록 규정을 신설합니다. 2. **통보 대상 정보의 구체화**: 가해자의 **훈방, 불기소 처분, 보호처분 종료**는 물론 **가석방이나 석방** 등 피해자의 안전과 직결된 중요한 처분 정보를 빠짐없이 전달하여 정보의 사각지대를 없앱니다. 3. **피해자의 실질적 안전권 보장**: 피해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가해자의 신변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함으로써, 피해자가 가해자의 재접근에 미리 대비하고 재범 위험으로부터 **자신을 더욱 두텁게 보호**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법안은 가정폭력 가해자의 처분 및 석방 정보를 피해자에게 신속히 전달하여 피해자의 불안을 해소하고 보복 범죄를 실질적으로 예방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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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진숙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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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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