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지연의원 등 13인 의원이 발의한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존 경유 어린이통학버스 사용 제한 문제 해결**: 원래 법에 따르면 경유를 쓰는 특정 용도의 차량(예: 어린이통학버스)은 사용이 제한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소유주가 계속 동일할 경우에만 예외가 적용되어, 소유주가 바뀌면 사용을 못하게 되는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개정안에서는 소유주 변경과 관계없이 법 시행 이전에 이미 경유를 사용하던 어린이통학버스는 계속 운행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2. **경유자동차 외 대체 자동차가 없는 경우 예외 규정 추가**: 특정 용도로 사용되는 자동차 중 경유 대신 사용할 대체자동차가 없을 경우, 경유자동차 사용 제한 예외를 규정했습니다. 이는 사용할 대체가 없는 상황에서 경유자동차의 이용을 허용해 현실적인 운영을 가능하게 합니다. 3. **대체자동차 제작 협조 규정 추가**: 제작사에서 경유자동차 외의 대체자동차를 만들지 않을 경우, 이를 제작할 수 있도록 협조 요청하는 규정을 추가했습니다. 이는 대체자동차의 공급을 촉진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법안의 취지는 어린이통학버스와 같은 필수적인 차량이 현실적인 상황에서 지속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하여 주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경유자동차를 대신할 수 있는 대체자동차의 공급을 촉진하여 대기환경을 개선하려는 것입니다.
더 보기대기오염물질 보호대상을 국민으로 확대하기 위한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경유차 어린이통학버스 계속 운용 허용을 위한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경유자동차 사용 금지 시행 유예를 위한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저공해자동차 보급 촉진을 위한 법안,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저공해차량 보급 확대를 위한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기관리권역 내 경유자동차 사용제한 시행일 연장을 위한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택배 경유차 사용제한 시행시기 연장을 위한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기관리권역내 총량관리대상 사업장설치 변경신고 절차 개선위한 법
저공해운행지역 지정 및 관리 강화를 위한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린이 통학버스 및 택배용 경유차 사용금지 유예를 위한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특정 용도 경유차 사용제한 예외 규정법안 -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플랫폼운송사업용 경유자동차 사용 제한을 위한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배출가스저감장치 미확인 차량 제재를 위한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건설기계 미세먼지 감축을 위한 법안 변경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관급공사장 사용제한 특정건설기계 범위 확대 법안
저공해자동차 보급 촉진을 위한 법안,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기관리권역 내 경유차 사용금지 시행시기 연기를 위한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자동차대여사업에 경유차 사용금지 하기 위한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