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1-04
대기관리권역 내 경유차 사용금지 시행시기 연기를 위한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박대수의원등10인이 발의한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대기오염물질에 의한 어린이 건강 피해 방지를 위해, 2023년 4월 3일부터 어린이통학버스 및 화물 운송차량은 경유차로 운행이 금지됩니다. 2. 그러나 경유차량 대비 친환경차량의 보급이 충분치 않아 시행 연기를 요청하는 의견이 제시되어, 시행 시기를 기존의 2023년 4월 3일에서 2025년 4월 3일로 연기하려고 합니다. 3. 이를 위한 법률 개정은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환경적으로 더 친화적인 자동차의 보급과 오염물질의 감축을 추진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대기오염으로 인한 어린이의 건강 피해를 방지하고, 친환경 자동차의 보급을 통해 대기환경을 개선하는 것입니다."
더 보기스크랩
0
조회수
5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대기오염물질 보호대상을 국민으로 확대하기 위한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종성의원 등 10인
경유차 어린이통학버스 계속 운용 허용을 위한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용갑의원 등 10인
경유자동차 사용 금지 시행 유예를 위한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용갑의원 등 15인
저공해자동차 보급 촉진을 위한 법안,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이자의원 등 10인
저공해차량 보급 확대를 위한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노웅래의원 등 10인
대기관리권역 내 경유자동차 사용제한 시행일 연장을 위한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홍기원의원 등 11인
택배 경유차 사용제한 시행시기 연장을 위한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이자의원 등 11인
대기관리권역내 총량관리대상 사업장설치 변경신고 절차 개선위한 법
박대수의원 등 10인
저공해운행지역 지정 및 관리 강화를 위한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이자의원 등 11인
어린이 통학버스 및 택배용 경유차 사용금지 유예를 위한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찬대의원 등 10인
특정 용도 경유차 사용제한 예외 규정법안 -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강득구의원 등 10인
플랫폼운송사업용 경유자동차 사용 제한을 위한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양이원영의원등10인
배출가스저감장치 미확인 차량 제재를 위한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주환의원 등 10인
건설기계 미세먼지 감축을 위한 법안 변경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위상의원 등 10인
관급공사장 사용제한 특정건설기계 범위 확대 법안
지성호의원 등 10인
저공해자동차 보급 촉진을 위한 법안,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박홍배의원 등 12인
기존 경유차 운행 지속을 위한 법안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지연의원 등 13인
자동차대여사업에 경유차 사용금지 하기 위한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