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이원영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경유자동차의 배출가스로 인한 건강위해를 방지하기 위해 어린이통학차량이나 택배차량에 경유자동차 사용을 제한하고 있었습니다. 2. 그러나 플랫폼 운송사업의 등장으로 인해, 택시와 유사한 플랫폼 운송사업자가 등장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따라 신규 경유차 수요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3. 법률안은 이러한 상황을 대비하여 특정 용도 자동차로 플랫폼 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를 추가하여 경유자동차 사용 제한 대상에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미세먼지 등 오염물질로 인한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을 개선하는 것입니다. 경유자동차의 배출가스를 제한함으로써 어린이와 주민들의 건강을 보호하고, 플랫폼 운송사업으로 인한 증가된 경유차 사용에 대비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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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경유차 운행 지속을 위한 법안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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