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9-30

병역의무자 통지서 전달 방법 규정을 위한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강대식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의 문제**: 현재 법은 병역의무자가 부재 중일 때 세대주가 통지서를 대신 받아서 전달하도록 하고 있지만, 이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전달해야 하는지에 대한 규정이 없었습니다. 2. **개정 필요성**: 세대주가 통지서를 받은 후 병역의무자에게 사진이나 문자메시지로 전달할 수 있는지에 대한 법적 근거가 부족해 처벌이 어려운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3. **법안의 주요 내용**: 개정법률안은 세대주가 병역의무자에게 통지서를 전달할 때 직접 전달하는 방법 외에도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등 다양한 방법을 사용하도록 규정하여 전달 방법을 명확히 하고자 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대리수령인의 전달 의무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병역의무자가 통지서를 받았음을 부인하지 못하게 하여 병역의무 해태를 방지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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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대식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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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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