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남희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보험사무대행기관 지정 범위 확대]**: 기존에는 개인사무소 형태로 보험사무를 대행할 수 있는 자격이 공인노무사와 세무사로 한정되었으나, 앞으로는 **공인회계사, 행정사, 경영지도사**도 개인사무소 형태로 보험사무대행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됩니다. 2. **[4대 보험 관리 체계의 정합성 제고]**: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과 달리 고용·산재보험에서만 특정 전문자격사의 개인사무소 대행을 제한하던 차이를 없애, **4대 보험 사무대행 제도를 일관성 있게 운영**할 수 있도록 개선합니다. 3. **[영세사업자의 업무 편의 및 선택권 강화]**: 사업주가 보험 업무를 맡길 수 있는 대행기관의 선택 폭이 넓어짐에 따라, 보험 관리에 어려움을 겪는 **영세사업자의 행정적 불편을 해소하고 업무 처리의 효율성**을 높입니다. 이번 개정안은 전문자격사 간의 형평성 문제를 해결하고 4대 보험 사무대행 체계를 통일함으로써 영세사업자에게 더욱 편리한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더 보기청년 창업자 고용산재 보험료 지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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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형태근로종사자·플랫폼 종사자 산재보험 적용확대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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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활동종사자도 산업재해보상보험 적용 받기 위한 개정안
플랫폼 노무제공자 보험료 부과기준 개선을 위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특고 종사자 산재보험 확대적용을 위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청의 책임있는 재해를 개별실적요율에 반영하기 위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산재보험 적용제외 삭제 법안
해외파견자 산재보험 당연적용을 위한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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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세 이상 취업자 실업급여 면제를 위한 고용보험법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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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연구원 산재보험 적용을 위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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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시설로 인한 업무상 재해, 산재보험료 인상 제외 법안
특별고용지원업종 등의 보험료 분할납부 허용법
중대재해 발생 시 산재보험료 환수 조치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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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고용지원업종·고용재난지역 보험료 분할납부 허용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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