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9-02

스포츠윤리센터 직원에게 사법경찰직무 부여법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병훈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스포츠윤리센터 직원에게 사법경찰 직무를 할당하여 체육계 인권침해 사건의 수사와 고발을 가능하게 함. 2. 스포츠윤리센터 직원의 직무범위에 사법경찰 수행 업무(진상규명, 책임자 처벌 등)를 포함시킴. 3. 문화체육관광부 소속으로 스포츠윤리센터 설립 및 운영을 지원함. 이병훈 의원 등은 이 법률개정안을 통해 스포츠윤리센터 직원이 사법경찰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 체육계의 인권침해 사건에 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가능케 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체육계의 인권침해 문제를 해결하고 피해자에게 지원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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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훈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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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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