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7-24

세관공무원에게 사법경찰권 부여하기 위한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구자근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세관공무원의 수사 권한 확장: 현행법에서 수사 권한이 한정되어 있는 세관공무원에게 사기, 횡령 등의 무역 관련 범죄 수사를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합니다. 2. 수사의 신속성 및 효율성 강화: 세관공무원의 사법경찰권을 부여하여, 수사 지연과 증거 확보 어려움을 개선합니다. 3. 범위 확대: 「관세법」, 「대외무역법」, 「외국환거래법」 위반행위를 수단으로 한 사기, 횡령, 배임 등의 범죄에 대한 수사 관할 범위를 추가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세관공무원의 수사 권한을 확장하여 무역 관련 범죄 수사가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불법 행위에 대한 단속과 처벌을 강화하여 경제범죄 예방과 국민의 이익을 보호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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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자근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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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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