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승찬의원 등 14인 의원이 발의한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 "국방사업관리사" 자격증이 「군인사법」에 근거해 운영되고 있으나, 이 법은 현역 군인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군인이 아닌 사람도 자격검정에 응시하는 현실과 맞지 않습니다. 2. 법제처는 2018년에 군인이 아닌 사람도 응시할 수 있는 자격시험은 「군인사법」에 포함하지 말라고 권고했습니다. 3. 따라서 "국방사업관리자" 자격증의 법적 근거를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로 옮기고, 자격증 이름을 "방위사업관리사"로 변경하여 방위사업 전문인력의 양성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이 개정안은 방위산업에 관련된 전문 인력을 더욱 합리적으로 양성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마련되었습니다.
더 보기부품 개발로 방위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첨단방산부품 개발 촉진 및 방산부품연구원 설립을 위한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방위산업 공제조합 대상 확대를 위한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일본식 법률용어를 알기 쉬운 우리말로 정비하기 위한 개정안
첨단부품 개발과 연구원 설립 지원을 위한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0월 11일을 방위산업의 날로 지정하기 위한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력지원체계 납품기업의 방위산업공제조합 가입을 허용하기 위한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방위산업 금융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 법안
대중소 기업 협력 강화를 위한 법안 수립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중소·중견 방산업체의 전문인력 고용비용을 지원하기 위한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중소ㆍ벤처기업 비용 보상을 위한 법안,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방위산업기본계획 등의 국회 제출 및 공표 의무화 법
방위산업 전문성 강화 및 부품개발 지원을 위한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