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훈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방위사업청장이 방위산업발전 기본계획 및 방위산업발전 시행계획을 수립한 경우, 해당 계획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고 공표해야 합니다. 2. 법안에서는 방위산업발전 기본계획의 내용을 상세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국내 방위산업의 발전 방향, 정책, 전략 등이 포함됩니다. 3. 또한, 방위산업발전 시행계획에는 복수년 단위의 중장기 예산계획 및 연도별 사업계획, 업무계획, 성과목표 등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이 법안은 국민들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방위사업청장의 계획을 공표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이로써 국민들은 방위산업의 발전 방향과 예산 사용 등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게 됩니다. 이를 통해 국방력 강화와 방위산업 발전에 대한 투명성이 제고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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