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승찬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방위산업공제조합 가입 대상 확대]**: 기존에는 무기체계 관련 업체만 가입할 수 있었던 방위산업공제조합의 범위를 **전력지원체계(비무기체계) 납품 기업**까지 확대하여 법적 사각지대를 해소하였습니다. 2. **[지원 대상 물품의 구체화]**: 무기체계는 아니지만 군 운영에 필수적인 **시뮬레이터, 전술정보 소프트웨어, 방탄복** 등 전투지원 장비와 물자를 공급하는 업체들이 공제조합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3. **[중소기업 금융 부담 완화]**: 전력지원체계를 납품하는 중소기업들이 **저렴한 보증 및 공제 상품**을 이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여, 기업 운영 시 발생하는 금융 비용을 대폭 낮추고 자율적인 경제 활동을 돕습니다. 4. **[국방 예산 절감 및 수출 역량 강화]**: 납품 업체의 금융 비용이 줄어들면 결과적으로 **군수품 납품 단가가 낮아져 국방 예산을 절감**할 수 있으며, 관련 기업들의 가격 경쟁력이 높아져 **K-방산의 수출 역량**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 법안은 전력지원체계 납품 기업에 대한 금융 지원을 확대하여 방위산업의 균형 있는 발전과 강건한 국방 조달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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