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9-05

거래소 상장주식의 물납을 허용하여 상속세 납세부담 경감 및 자본시장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언석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물납 대상 확대(상장주식 포함)**: 현행은 상장주식이 **처분이 제한된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물납 허용**되었습니다. 개정안은 **거래소 상장주식을 일반적으로 물납 대상에 포함**하여 상속세 납부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2. **법령 상향 및 명문화**: 물납 가능 재산의 범위와 순서가 지금은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개정안은 이를 **법률(안 제73조)로 상향**하여 물납 자산의 **범위와 우선순서**를 명확히 합니다. 3. **대규모 급매도 방지와 시장안정**: 상속세 현금 마련을 위한 **대규모 상장주식 급매도**로 주가 하락과 시장교란이 우려되었습니다. 개정안은 **상장주식 물납 허용**으로 급매도를 줄여 **주가 하락 압력 완화 및 자본시장 안정**에 기여합니다. 4. **납세 부담·유동성 애로 완화**: 상속세의 **높은 최고세율**로 인한 현금 유동성 부담이 컸습니다. 개정안은 **현금 대신 상장주식으로 물납**할 수 있게 하여 납세자의 자금부담을 경감하고 납세 계획의 예측 가능성을 높입니다. 5. **물납 재산 체계 정비**: 기존 물납 허용 재산(부동산, 국채·공채, 주권 등)에 더해 **내국 거래소 상장주식**을 명시적으로 추가합니다. 이에 따라 물납 자산의 **적용 범위와 절차**가 일관되게 운영될 수 있습니다. 이 개정안은 상장주식의 물납을 법률로 명확히 허용해 납세자의 부담을 덜고, 대규모 매각에 따른 시장 충격을 줄여 자본시장의 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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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언석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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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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