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문표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방제명령 대상 확대: 기존 '감염목등의 소유자 또는 대리인' 에서 '산림관리자, 산림사업 종사자 등' 으로 범위를 넓혔습니다. 2. 반출금지구역 내 이동 허용: 산지전용·산지일시사용을 위한 허가·신고지에서는 방제 목적의 경우에 한해 반출금지구역 내에서의 이동을 허용했습니다. 3. 재선충 분리·분양 신고제 도입: 소나무재선충병 감염목 등으로부터 재선충을 분리·분양하는 경우 신고하도록 했습니다. 4. 연구기관 등에 대한 지도·점검 근거 마련: 재선충을 보관하고 있거나 소나무재선충병을 연구하고 있는 연구기관 등에 대해 지도·점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5. 매개충 서식처 제거 권한 부여: 매개충의 서식처 또는 산란처로서 이용될 우려가 있는 임목을 미리 제거할 수 있게 됐습니다. 6. 방제계획서 제출 의무 확대: 토석·토사 채취, 채석 및 입목벌채를 위한 허가 신청 또는 신고를 할 때도 대상지에 소나무류가 있다면 방제계획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소나무재선충병의 효과적인 방제와 피해 확산 방지를 위해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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