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만희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소나무재선충병의 위험성**: 소나무재선충병은 소나무, 해송, 잣나무 등에 침입해 나무를 급속히 죽게 하는 위험한 병해충으로, 감염되면 치료할 수 있는 약제가 없어 나무가 전부 고사하고 있습니다. 2. **확산 원인과 문제점**: 지난 5년간 소나무재선충병 감염이 305만 그루 이상에 이르며 늘어나고 있으며, 이 중 많은 부분이 인위적인 확산에 의해 발생하고 있습니다. 2022년부터 2024년까지 신규 감염 지역의 약 64.3%가 감염된 나무를 화목, 용재 등으로 이동하려던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3. **벌칙 강화**: 법안은 소나무재선충병에 의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 감염목을 판매하거나 이용하는 행위에 대한 벌칙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기존 500만원의 벌금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감염목의 부적절한 이동 및 판매를 엄격히 금지하여 소나무재선충병의 인위적인 확산을 방지하고, 산림을 보호하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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