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성곤의원등10인이 발의한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립공원 내의 소나무류에 피해를 주는 병해충, 특히 소나무재선충병의 방제에 필요한 예찰(질병 감시)과 방제 활동이 친환경적이고 국립공원의 생태계를 보호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도록 개선한다. 2. 국립공원에서의 방제 대책을 시행할 때는 현재 적용되는 획일적인 방식 대신 국립공원의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방안을 마련하도록 명시하며, 이를 위해 관련 부서와의 사전협의를 의무화한다. 3. 이러한 조치는 천연기념물 지정지역 내의 소나무류를 보호하기 위한 방제 활동과 같이 중요한 지역을 지키기 위한 특별한 노력의 일환이다. 법안의 취지는 국립공원 내의 소중한 소나무류를 병해충으로부터 효과적으로 보호하면서도 동시에 국립공원의 생태계 보전이라는 중요한 가치를 지키기 위한 것이며, 이를 통해 더 지속 가능하고 책임 있는 방식으로 자연 보호 활동을 수행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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