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5-08

산불 예방 및 대응 강화를 위한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만희 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군 헬기의 산불진화 도입**: 군에서 10년 이상 사용하여 안전성이 입증된 항공기의 경우, 감항증명 검사 절차를 일부 생략하여 산불진화를 위한 헬기로의 도입을 용이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2. **산림감시용 드론의 법적 제한 완화**: 산림감시용 무인비행장치(드론)를 법적 제한 적용을 제외하는 대상으로 포함시켜, 기존의 비행 제한 규정을 완화함으로써 산불 예방 및 대응 활동이 더욱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합니다. 3. **퇴역 군용 헬기의 소방 헬기로의 전환**: 미국에서 퇴역한 중고 헬기를 소방용으로 사용하는 사례와 같이, 우리나라 군에서 퇴역하는 헬기를 소방 헬기로 전용할 수 있도록 관련 법을 개정하는 것입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산불 등 산림재난의 예방과 신속한 대응을 강화하여 인명과 재산, 환경 피해를 줄이고자 하는 데 있습니다. 무인비행장치의 효율적 활용과 재활용 가능한 중고 헬기 도입으로 대응력을 높이고자 합니다.

스크랩

0

조회수

80

Summarized by

gpt-logo

GPT-4o

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avatar

이만희 의원

국민의힘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투표 정보가 없습니다.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정비사 피로 관리 추가를 통한 안전 강화 법안

위원회 심사

정일영의원 등 2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비행금지구역 초경량비행기 승인 의무화 법안

위원회 심사

홍기원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