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3-19

항공 안전 강화를 위한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하영제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항공신체검사증명의 대상과 자격증명 정지의 종류를 명확하게 규정합니다. 2. 항공신체검사증명을 받은 사람이 신체상태의 저하가 있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의무화하고, 이를 통보하지 않은 경우 자격증명 정지 또는 취소할 수 있도록 합니다. 3. 부정한 행위를 한 사람은 2년간 시험 또는 검사를 받을 수 없도록 규정합니다. 4. 국토교통부장관이 업무에 관한 보고를 하거나 서류를 제출할 수 있는 대상에 항공전문의사와 소속 의료기관을 포함시킵니다. 5. 개인정보의 비밀을 유지하도록 규정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제재조항을 신설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항공안전을 강화하고, 부정한 행위와 비밀유지 등에 대한 제도적 허점을 보완하기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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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영제 의원

무소속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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