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홍철 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가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가사조사관의 사실조사 절차에 가정폭력 여부를 확인하는 규정을 신설하여 가사소송에서 가정폭력 사실이 제대로 조사되고 반영될 수 있게 합니다. 2. 가정폭력이 확인될 경우에는 피해자와 가해자를 분리하여 조사하는 것이 원칙이 됩니다. 이는 가정폭력의 피해자가 보호받을 수 있는 환경을 보장하고자 하는 조치입니다. 3. 자녀에 대한 가정폭력의 증거가 있을 경우, 그것을 자녀의 복지에 반하는 것으로 명확히 간주합니다. 이는 자녀의 이익을 최우선하는 판단 기준을 마련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가정폭력 사건이 가사소송 과정에서 적절히 고려되고, 피해자 보호를 강화함으로써 자녀의 복지와 안전을 더욱 철저히 보장하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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