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일영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가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 가정폭력과 관련된 사안이 충분히 고려되지 못한 가정법원의 처분과 결정을 개선하기 위해, 가정법원에 해당 사건의 당사자 또는 이해관계인이 가정폭력 가해자인지 여부를 사실조사 촉탁으로 확인할 것을 규정합니다. 2. 가정폭력과 관련된 사안에서 자녀의 양육에 관한 처분이나 면접교섭권과 관련된 비송사건에서는 가정법원이 가정폭력 가해자인지 여부를 확인하여 이를 고려하여 심리하도록 합니다. 이 법률안의 주된 취지는 가정폭력 피해자와 그의 미성년자 자녀가 소송 절차 도중에도 반복된 가정폭력에 노출되지 않도록 보호하는 것입니다. 현행법에서는 가정폭력에 대한 특수성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해 피해자에게 추가적인 위험을 초래한다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 법률안은 가정폭력 가해자인지 여부를 확인하고 이를 심리에 반영하여 가정폭력 피해자와 그의 자녀를 보호하는 제도를 도입하여 이런 문제를 개선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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