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가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가정폭력 사건은 종종 가정보호 사건으로만 취급되어 가해자가 제대로 처벌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법 개정이 필요합니다. 2. 특별히 부모가 이혼하는 과정에서 자녀에게 학대 등 가정폭력 전력이 있는 경우, 자녀와의 면접교섭이 피해 아동에게 2차 가해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이 큽니다. 3. 따라서, 가정폭력 행위자와 관련된 경우, 자녀의 감호와 양육에 관련된 사전처분에서도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보호명령이 영향을 받지 않도록 고려해야 한다는 조항을 새로 도입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가정폭력의 피해자인 자녀의 권리를 보호하고, 가정폭력 피해자 및 자녀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법적 장치를 강화하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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