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혜련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가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 따르면 자녀의 양육에 관한 처분과 변경은 소송절차를 통해 처리되지 않고, 사건관계인을 심문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2. 이 법안은 양육권에 제한이 있는 경우 양육비와 관련된 처분과 변경을 가정법원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추가합니다. 이 법안은 양육권자가 법에서 정한 제도를 이용하여 양육비를 용이하게 확보할 수 있도록 함을 취지로 합니다. 법안의 주요 내용은 기존의 양육과 관련된 처분과 변경을 소송절차로 처리하던 것을 가정법원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자녀의 양육과 관련된 문제를 보다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게 되며, 양육권자가 양육비를 확보하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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